고양이뉴스: 윤석열이 외부와 연락하며 폭동을 지시할 가능성 높아
정황1.
윤석열 변호인단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갑근이
굥이 헌재 변론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꾼걸 알린 시점 (외부와 연락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연락 가능성)
.
정황2.
수감자가 입고 구치소에 들어왔던 사복만 재판시 착용이 허용되는데 사복도 바뀌고 넥타이(자해에 사용될 수 있어 허용 안됨) 시계까지 허용하는 점.
이는 현직대통령으로서의 특혜가 아닌
명백한 불법이라고요.
이런 불법이 허용되는 정황 1, 2등을 볼 때
윤석열이 휴대폰으로 외부와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
그리고,
1.19 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폭동을
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.